5윌1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공휴일 이었다고 기억하는 있는데
달력에는 빨간색이 아니었어요
5월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은 공휴일(관공서 공무원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 5월1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이번 5.1에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 아닌 이유는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은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부여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참고로 다른 법정공휴일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