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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쭈꾸미74
한가한쭈꾸미7422.08.08

역주행 주차중 추돌사고 과실

상황 - 왕복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주차 한 상태.단, 황색 실선이 없고 노면 표시가 없어 주정차 가능한 도로임




사고발생 - 자전거가 인도로 가다가 역주행 차량 운전석 뒷 범퍼 및 휀다 추돌




자전거는 차량으로 포함되어 인도를 주행하면 안되는 사실을 포함할경우 여기서 역주행 주차를 한 차추 과실이 잡히나요?(주정차 가능 도로였음)




단순 역주행주차로 인한 과실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판례나 관련법규도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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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역방향으로 주차를 하셨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단지 방향만 반대로 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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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실선이나 노면 표시가 없더라도 주차 가능 지역은 아닙니다.

    주차 가능 지역은 주차 가능 표시(보통 시간 표시로 되어 있음)가 있고 주차선이 명확히 그려져 있습니다.

    위 경우도 불법 주차에 해당하며 사고시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이 산정 될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자전거가 인도로 가는 상황에서 충돌이라면 차량도 인도까지 침범했는지 아니면 자전거가 인도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충돌햇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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