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주차중 추돌사고 과실

상황 - 왕복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주차 한 상태.단, 황색 실선이 없고 노면 표시가 없어 주정차 가능한 도로임




사고발생 - 자전거가 인도로 가다가 역주행 차량 운전석 뒷 범퍼 및 휀다 추돌




자전거는 차량으로 포함되어 인도를 주행하면 안되는 사실을 포함할경우 여기서 역주행 주차를 한 차추 과실이 잡히나요?(주정차 가능 도로였음)




단순 역주행주차로 인한 과실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판례나 관련법규도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역방향으로 주차를 하셨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단지 방향만 반대로 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실선이나 노면 표시가 없더라도 주차 가능 지역은 아닙니다.

      주차 가능 지역은 주차 가능 표시(보통 시간 표시로 되어 있음)가 있고 주차선이 명확히 그려져 있습니다.

      위 경우도 불법 주차에 해당하며 사고시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이 산정 될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자전거가 인도로 가는 상황에서 충돌이라면 차량도 인도까지 침범했는지 아니면 자전거가 인도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충돌햇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