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고용증대 지원을 받고있는 상태인데 만약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회사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이 지원 받을수없다고 알고있는데 고용 증대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창출 지원금 같은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등과는 다르게 해고나 권고사직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수가 감소되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창출 장려금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고용창출 장려금은 권고사직 등으로 인하여 지원금 수급이 중단되진 않습니다만,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감소한 경우에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증대에 따른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고용인원을 증대하도록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은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고용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지원금 명칭을 알아야 하지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권고사직으로 인원수가 줄어들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지만 권고사직 자체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감원방지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 창출 등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