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동업재산으로 볼지 아니면 조합원 개인의 재산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투자금을 동업재산으로 본다면, 동업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자금을 빼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조합원 개인의 재산으로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