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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인정후지급각서를써주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횡령한 금액을일부만 돌려줬다면 그나머지 부분으로 횡령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횡령이란 그 행위를 한 순간 이미 성립하는 것으로, 이후 피해금액을 변제한다고 해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일부금을 변제했다고 해도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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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횡령을 인정한 경우라면 이후 미지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횡령으로 형사고소하는 건 가능하나,
결국 횡령에 대하여 이체내역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 내지 상대방의 인정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행위가 인정된다면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지급한 돈이 횡령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돈에 대한 횡령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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