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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미소짓게만드는다람쥐
다시봐도미소짓게만드는다람쥐

접촉 사고 질문..진짜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썸녀를 데려다주는 길이 였습니다

일반 통행 길이였는데 네비를 안찍어서 썸녀가 알려준데로 가다가 모르고 일방통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있는 일방통행 이였는데(2차로 양쪽 차선다 일바통행),

한쪽 차로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주차를 해놨더라구요

근데 갑자기 주차 돼있던 차량이 시동을 걸더니 빼곰 튀어 나왔고 저는 멈췄고 클락션과 함께 죄송하다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저는 클락션 를 누르고 안움직이기고 있었는데 약 3초 뒤 상대방 차량이 출발을 하더니 제 차량의 빽미러를 쳤습니다.. (저는 계속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배가 계속 아파서 빨리 썸녀를 내려주고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어서 그리고 너무 경미산 접촉 이였고 저는 멈춰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인 가해자라고는 생각 안해서 제스처로 괜찮다 라고 하고

저는 자리르 떠났는데. 나중에 이 얘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제가 뺑소니가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얘기를 들으니 안일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뺑소니가 되면..이건 진짜 억울한데

제가 뺑소니가 될수 있나요? 이거 먼저 자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접속 사고로 인해 빽미러 접힘+2cm 스크레치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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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상황은 도주차량(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후 미조치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차량 간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경미하더라도 정차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명확히 멈춘 상태에서 경미한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해자’로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법리 검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미한 접촉,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가 정차 중이었다면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므로, 사고 발생의 주체가 상대방이 되어 귀책이 약화됩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 경찰은 기본적으로 사고 경위와 현장 확인을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클락션과 손짓으로 의사표시를 했던 점, 정차 상태였던 점을 강조하십시오. 자진신고는 필수는 아니나, 선제적으로 경찰서에 연락해 사실을 설명하면 오히려 성실한 태도로 평가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두시고, 상대방 차량의 접촉 부위와 손상 정도를 사진으로 남겨두십시오. 영상이 있다면 귀하가 정차 중이었고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상 문제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되, 형사적 문제는 미조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차한 상황이고 상대 차량이 나가면서 본인 백미러를 충격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적용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