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공소장을 송달해줄때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하면
의견을 제출하라는 서류도 같이 보내주며
이를 제출하면 선정을 해줍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기록을 열람하고 재판을 준비해야할 시간이 필요해서
공판기일 전에 여유를 두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공판기일까지 의견을 밝히지 못한 상태라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러한 의견을 밝히거나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선정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법률 규정상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선정을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