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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너구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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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채팅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롤이라는 게임중에 상대방(주소, 이름, 전화번호 공개 이후)에게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 가져라' 라고 했는데, 이게 모욕죄에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표현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표현들이 추가된다면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 가져라' 라는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이나 기타 모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