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에 채팅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롤이라는 게임중에 상대방(주소, 이름, 전화번호 공개 이후)에게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 가져라' 라고 했는데, 이게 모욕죄에 성립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표현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표현들이 추가된다면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 가져라' 라는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이나 기타 모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