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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매136
행운의바다매13622.04.04

유언장 검인절차를 꼭 해야하나요?

부모님 사망후 유언장 발견하거나 소유한자가

검인절차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형제 한명이 유언장 소유하고 있을때

검인절차없이 형제자매가 모여 상속얘기하다가

유언장 내용대로 조율이 되지않을경우

그때 유언장을 꺼내서 얘기할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꼭 검인절차를 해야 효력이 있는지와

사망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기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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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아래의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언의 방식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그리고 검인에 대해서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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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법」 제1091조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참조).

    규정상 "지체없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후 곧바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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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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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민사소송법」 제364조).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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