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시 유서 내용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돌아가시기전에 유서를 작성했고
그 유서내용이 균등분배가 아닌 특정 형제자매에게 거의 전액에 가까운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상속 시에 이걸 꼭 지켜야 하는지요?
유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유언이 법이 정하는 방식을 준수하였다면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유언에 따라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는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유언의 정해진 요건을 갖춘 유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자 중 한 명이 유서를 통하여 상속재산 분할 청구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유서가 법적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몫을 말합니다.
유서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경우, 그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되, 일부에게 거의 모든 재산이 가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의 범위내에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언의 경우 유언 방식에 따라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유언 내용대로
한 명에게 전 재산이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유언장의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유언의 내용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언을 엄격한 요식행위로 요건의 일부라도 위반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확인해봐야 하고 유언의 내용이 유효한 경우라고 하여도 유류분의 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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