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유언이 법이 정하는 방식을 준수하였다면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유언에 따라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는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