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1500에 월세20으로 계약을하고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혹시 고시원은 주거지에 해당안하나요?
건축물대장에는 제2종근생(다중생활시설)고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와 제4호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등)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고시원 등)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거지는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의 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근린생활시설은 주거 목적의 건축물이 아니어서 주거용으로 계약과 이용이 적법한 것인지,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택의 수에 가산하는 목적물인지 등을 해당 부처로부터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