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의 아니게 재직중 투잡이 된 상황인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문의 사항은 투잡 관련인데요.
A업체 주관으로 당사의 제품을 고객 B사에 함께 제안하다가 A업체가 선정되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당사 제품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고객 B사가 당사 제품 사용을 불허했고요.
하지만 본인이 A업체 선정에 기여가 커서 개인적인 성과보수를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이를 A업체와 본인간 컨설팅 계약 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계약체결)
이때 저는 현 재직 회사와 또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부정 커미션이라던지.
또 문제가 없다면 A업체에서 비용 지급은 계좌로 받고 4대보험 처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되나요?
현직장에서 알수없는 비용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현 재직 회사에는 겸업 금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