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쟁사 이직후 다음같은일이 일어난경우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당사는 건축 관련 하청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에 이사로 근무하던 분 (이하 A) 이 경쟁사로 이직후 당사가 거래하던 납품처에 접근하여 계약을 가로챈 경우로써 A가 당사 근무당시 해당 현장에 견적을 진행, 대표의 승인으로 가견적서가 제출되었으며 퇴사 당시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USB와 컴퓨터에 회사 정보가 담긴상태로 퇴사를 함. 이후 경쟁사 이직후 납품처에 접근하여 우리가 제출한 견적보다 낮은금액으로 견적 제출후 사업 수주함.
특이사항.
1.USB에 당사에서 제작한 표준 부품도가 들어있으며 A가 근무하며 회사 내부에서 제작한 현장별부품도와 거래처 견적서,거래선,거래조건등에 해당하는 파일이 존재할것으로 추정
2.A의 요청에 의하여 4대보험이 아닌 노무신고로 3,3 % 임금지급 단 회사 내외부에서 이사직함으로 활동.
3.A가 당사에서 알게된 거래처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당사의 원가와 경쟁력을 그대로 활용,( 거래처에 확인해보니 당사와 관련없는 현장이라고 이야기해서 견적 내줬다고함 )
4.해당 공사 수주금액은 7.5~8.5억 예상 이익금은 2.5억 내외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