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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파파
리하파파22.04.12

차로 운전하다가 담배피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법적으로 해결방법있나요?

운전하다가 보면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도로나 바닥에 버리는 사람을 종종 목격합니다 이런사람들 신고하는법이나 법적으로 해결하는방법이 있나요?자기 차안에 버리거나 모아두었다가 버리면되지 정말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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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상 도로위 담배꽁초 투기는 벌점 10점 범칙금 5만원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운전자가 주행 중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위험물질 투기시 과태료 5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로교통 법(68조)은 도로 위 꽁초 투기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신고를 하거나 지자체에 생활불편 신고앱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