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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늑대279
곰살맞은늑대27923.12.16

직접 가서 임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최저시급도 주지않는 편의점에서 매 달 15일에 지급되는 월급을 받고 살고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간 일한 월급은 받았으며, 12월 13일날 점장님께 공부와 병행이 안될것같다고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12월 15일날 받아야하는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알바비 지급요청을 드렸는데 11월급여는 12월 1주차 한거랑해서 1월초에 같이 처리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급여처리해줄테니 월요일에 제가 직접 받으러 오라 하시고 사장님 혼자하니 은행일도 빠듯하시다고

저녁시간대에 제가 정해서 문자주고 오면 그때 급여를 정리하자고 하십니다.

알바는 퇴사 통보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였는데 그만둘만 하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님 얼굴도 봐야하고 편의점 사장님 단체 채팅방 같은곳에 제 얼굴과 신원을 올려 앞으로 채용을 불가하게 막는다고도 들었습니다.

당장 받고싶으면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하시는데 직접 가지 못하면 저는 퇴사 통보후 14일까지 입금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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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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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여러모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며 근로를 제공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꼭 대면을 하여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면하기 껄끄러우신 상황으로 판단되오니,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분 까지 함께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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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면 되기 때문에 기다리시거나 직접 받으러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취업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차액분도 전부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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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 받으러 가도 안 줄 수도 있으니 안 가는 게 낫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몇명인데 무슨 단체 채팅방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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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품이 아닌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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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여러 불편이 따르니,

    용기내어서 한번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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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아직 14일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4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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