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한 학생입니다저는 현재 최저시급도 주지않는 편의점에서 매 달 15일에 지급되는 월급을 받고 살고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간 일한 월급은 받았으며, 12월 13일날 점장님께 공부와 병행이 안될것같다고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12월 15일날 받아야하는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알바비 지급요청을 드렸는데 11월급여는 12월 1주차 한거랑해서 1월초에 같이 처리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급여처리해줄테니 월요일에 제가 직접 받으러 오라 하시고 사장님 혼자하니 은행일도 빠듯하시다고
저녁시간대에 제가 정해서 문자주고 오면 그때 급여를 정리하자고 하십니다.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는 퇴사 통보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였는데 그만둘만 하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님 얼굴도 봐야하고 편의점 사장님 단체 채팅방 같은곳에 제 얼굴과 신원을 올려 앞으로 채용을 불가하게 막는다고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