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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늑대279
곰살맞은늑대27923.12.16

월급을 직접 받으러 오라는 사장님께 직접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최저시급도 주지않는 편의점에서 매 달 15일에 지급되는 월급을 받고 살고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간 일한 월급은 받았으며, 12월 13일날 점장님께 공부와 병행이 안될것같다고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12월 15일날 받아야하는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알바비 지급요청을 드렸는데 11월급여는 12월 1주차 한거랑해서 1월초에 같이 처리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급여처리해줄테니 월요일에 제가 직접 받으러 오라 하시고 사장님 혼자하니 은행일도 빠듯하시다고

저녁시간대에 제가 정해서 문자주고 오면 그때 급여를 정리하자고 하십니다.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는 퇴사 통보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였는데 그만둘만 하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님 얼굴도 봐야하고 편의점 사장님 단체 채팅방 같은곳에 제 얼굴과 신원을 올려 앞으로 채용을 불가하게 막는다고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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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방식을 임의로 정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서상 직접지급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이체를 요구할 수 있고, 직접 받으러 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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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 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급방법은 기존에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거나 이전 월급을 직접 가서 받은 게 아니라면 직접 와서 가져가라는 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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