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질의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중국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주지, 저명성, 국내 선등록 상표권자의 상표 출원일자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 파악된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제34조에 소극적 상표 등록 요건을 두어 각 호에 해당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착오로 등록이 된 경우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제13호에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 거절이유 및 착오 등록시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분의 문의 내용이 본 13호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착오 등록된 국내 상표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상표 등록을 무효화 시키는 법적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해당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