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종종강력한탐험가
종종강력한탐험가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한달 근무 기준?

전 회사에서 3년 근무하고
이직하여 한 달 근무하게 됐는데

"근무기간이 9월 2일~9월 30일입니다 (9월 1일이 빨간 날이라 쉬는 날입니다)

이 기간 한달 인정 되나요?"

이 기간 동안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한달의 경우, 달력상 1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근무해야 1개월 계약직으로 인정되며,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근무한 것은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1개월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이 있다고 해서 한달에서 하루가 빠진 것이 한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