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한달 근무 기준?
전 회사에서 3년 근무하고
이직하여 한 달 근무하게 됐는데
"근무기간이 9월 2일~9월 30일입니다 (9월 1일이 빨간 날이라 쉬는 날입니다)
이 기간 한달 인정 되나요?"
이 기간 동안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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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한달의 경우, 달력상 1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근무해야 1개월 계약직으로 인정되며,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근무한 것은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1개월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이 있다고 해서 한달에서 하루가 빠진 것이 한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