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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랍스타259
호기로운랍스타25924.03.26

30미만 자녀 매도 관련 세금 문제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지방 1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경기도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

30세 미만 자녀 이름 으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당시 자녀는 30미만/소득없음 상태였으며, 그렇게 매매를 하고

1년 반정도 흘렀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시청에서 연락이왔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현재도 자녀의 나이는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이 40%이상이 넘습니다.

(사업자로 자영업 ) 소득신고를 다시하면 소득이 잡혀서 세금을 줄일수 있나요?

시청에서는 자진납세를 하던지 집을 팔아야한다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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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만 30세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에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한 이후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2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자녀가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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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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