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안적혀있어서 근무했다는걸 입증하고싶어요
그 당시 공고 사진
입금 내역
월급날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고 시급×일한 시간 금액=달력 형식을 보내고 입금->가지고 있음(사장님과 카톡)
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홈페이지 접수라서 자료를 만드려합니다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조사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출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임금 지급내역이 있으면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신고하려는 것이 임금체불이라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근무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록 등은 티머니 내역,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한 내역을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사용자에게 보낸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기지국조회, 교통카드 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