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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3.15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안적혀있어서 근무했다는걸 입증하고싶어요

그 당시 공고 사진

입금 내역

월급날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고 시급×일한 시간 금액=달력 형식을 보내고 입금->가지고 있음(사장님과 카톡)


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홈페이지 접수라서 자료를 만드려합니다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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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조사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출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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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여을 기록하고 사업주와 대화한 카톡 캡쳐본 등을 전송하시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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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임금 지급내역이 있으면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신고하려는 것이 임금체불이라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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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최초 접수시 모든 자료를 다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출석조사가 잡힐테니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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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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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기 보다는 카톡내용을 그대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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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근무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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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록 등은 티머니 내역,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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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한 내역을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사용자에게 보낸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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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기지국조회, 교통카드 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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