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강요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강요의 적용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