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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관수리281
영험한관수리28123.10.24

카카오톡 오픈채팅 명예훼손으로 형사/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다른사람이랑 자고 그러지마'라는 말을하고 나갔습니다.

해당 카카오톡방은 10월 24일 과제를 위해 생성된 오픈채팅으로 저 외에는 다른 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

건너 아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카톡을 보낸 사람은 나간 상태 입니다. 이름은 당연히 숨겨서 들어왔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대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과 형사/민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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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고소를 하여 수사관을 통해 확인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다른 사람이랑 자고 그러지마"라는 발언은 마치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진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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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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