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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geres
Tonggeres23.08.07

편의점 수습기간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딱 1년으로 설정하고서, 첫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적용시켜서 임금을 10%차감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점주님과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있는데, "수습기간은 형식상으로만 작성한다."라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만약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녹취록을 증거로 "수습기간이 적용안된" 최저시급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근무일자 및 시간에 관한 증거는 이미 모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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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만 작성한다는 부분의 해석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형식상으로 작성한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와

    달리 최저임금의 100%를 주겠다는 녹취가 아니라면 차액 10%의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합니다.

    수습기간을 형식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추후 수습평가를 통해

    해고할 때에 반박자료로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수습기간 자체를 적용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감액에 대한 자료로 쓰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 수습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녹취 내용만으로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형식상으로만 작성한다는 말은 의미가 불분명하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녹취록에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더라도 이를 주장하여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