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Tonggeres
Tonggeres
23.08.07

편의점 수습기간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딱 1년으로 설정하고서, 첫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적용시켜서 임금을 10%차감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점주님과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있는데, "수습기간은 형식상으로만 작성한다."라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만약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녹취록을 증거로 "수습기간이 적용안된" 최저시급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근무일자 및 시간에 관한 증거는 이미 모이 두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