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편의점입니다. 수습 적용되서 3개월간
최저에서 300원 깎이고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담당 직원분이
계약 종료일을 미정으로 해놓은채
그대로 아무것도 적지않고 남겨놓았습니다.
첫 근무날,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근무자와
함께 근무하는데 다른 두분은 전부
1년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계약 종료일이 없으면 실업급여
타먹기도 매우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1년 단위 계약으로 재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자체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것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