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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하늘소52
냉엄한하늘소52

근로계약서 하루만에 재작성 요청해도 되나요?

직영 편의점입니다. 수습 적용되서 3개월간

최저에서 300원 깎이고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담당 직원분이

계약 종료일을 미정으로 해놓은채

그대로 아무것도 적지않고 남겨놓았습니다.

첫 근무날,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근무자와

함께 근무하는데 다른 두분은 전부

1년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계약 종료일이 없으면 실업급여

타먹기도 매우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1년 단위 계약으로 재요청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자체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것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