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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Tongg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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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편의점 수습기간 관련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기간 1년 + 첫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90%만 지급" 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상으로 설정된 계약기간 또한 딱 1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점주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있는데요.

1) 수습기간은 형식상으로만 작성한다.

2) 시급은 일정기간동안 (현재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9,200원으로 지급한다.

이 2가지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있고, 제가 알기로 편의점 점원은 수습기간을 둘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청 직원분이 "편의점 판매원은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어차피 결정은 담당관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두고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 일자 및 시간에 관한 증거들은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는 자진 퇴사가 아닌, 점주님의 통보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노동청 담당관님이 수습기간을 지적하신다면 어떤식으로 반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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