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적용을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것은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속하는
단순노무직일 때에만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단, 편의점 판매원은 현재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5에 들어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5로 분류된 편의점 판매원>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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