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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geres
Tonggeres23.08.07

편의점 수습기간 관련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기간 1년 + 첫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90%만 지급" 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상으로 설정된 계약기간 또한 딱 1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점주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있는데요.

1) 수습기간은 형식상으로만 작성한다.

2) 시급은 일정기간동안 (현재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9,200원으로 지급한다.

이 2가지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있고, 제가 알기로 편의점 점원은 수습기간을 둘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청 직원분이 "편의점 판매원은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어차피 결정은 담당관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두고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 일자 및 시간에 관한 증거들은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는 자진 퇴사가 아닌, 점주님의 통보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노동청 담당관님이 수습기간을 지적하신다면 어떤식으로 반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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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더라도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수습기간이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적용을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것은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속하는

    단순노무직일 때에만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단, 편의점 판매원은 현재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5에 들어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5로 분류된 편의점 판매원>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없어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직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조건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계약서 작성 후 구두로 합의 한 것 이므로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