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개월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근로 개시일만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습기간 중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게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