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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땅돼지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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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개념 질문 드려요 어떤게 맞나요 ?

부동산 공부 중인데요

역전세 개념에 대해 좀 헷갈립니다


개념적으로는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 보다 낮은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아진 현상도 역전세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게 맞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그리고 위의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아진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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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게 역전세가 맞는데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두번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는 보통 깡통전세라고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가격이 됐을때 임대인이 전세가를 내려서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내려야될부분만큼

      이자를 역으로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주는 현상을 역전세라고도 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면 깡통전세라고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킵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것은 깡통전세라 부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개념과 아래 개념은 똑같은 말입니다.

      기존 전세 가격과 매매가격이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매가격 보다 높아진 경우

      전세가격은 그대로인데 매매가격이 내려가서 전세가격이 올라간 경우

      두 사항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 보다 높은 경우라 과정만 다르고 결과는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