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중인데요
역전세 개념에 대해 좀 헷갈립니다
개념적으로는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 보다 낮은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아진 현상도 역전세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게 맞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그리고 위의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아진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게 역전세가 맞는데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두번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는 보통 깡통전세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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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가격이 됐을때 임대인이 전세가를 내려서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내려야될부분만큼
이자를 역으로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주는 현상을 역전세라고도 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면 깡통전세라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킵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것은 깡통전세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개념과 아래 개념은 똑같은 말입니다.
기존 전세 가격과 매매가격이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매가격 보다 높아진 경우
전세가격은 그대로인데 매매가격이 내려가서 전세가격이 올라간 경우
두 사항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 보다 높은 경우라 과정만 다르고 결과는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