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월차와 퇴지금을 프리랜서도 받나요?

답변이 너무 안달려서 같은내용으로 한번더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3년 10월부터 25년 4월까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25년 5월부터 같은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고 현재까지 계속 재직중입니다 프리랜서 기간동안 달마다 편차는 조금씩 있지만 총 19개월중 18개월을 6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최소 8일이상)

근무형태는 정해진 근무일수나 근무일자가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정직원과 프리랜서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회사 단톡방에서 업무 스케줄에 따라 근무표를 조정해서 업로드하여 그걸 보고 출근이나 휴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날은 출근하고 어떤날은 쉬고, 유동적입니다 규칙적으로 출근을 한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매달 15일이상은 출근하여 일8시간 근무했습니다 어찌보면 회사에 반쯤(?) 소속된 일용직의 형태라고 볼수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입사1년미만인 사람이 한달 일했을시 하루 월차가 생기는것처럼 해당 월에 대한 월차가 발생하나요?

당연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였으나 회사차량도 지급받아서 일하는 날만큼은 정직원들과 다를바 없이 일했습니다.

업무스케줄표, 급여내역등 증빙자료는 모두있습니다 회사에 규모는 현재기준 사장 제외 상시근로자 4인입니다 프리랜서 기간도 마찬가지구요

프리랜서 기간동안은 월차를 지급받지못했는데 법적으로 월차가 생기는것이 맞는지, 맞다면 지금이라도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퇴직금 산정은 프리랜서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정직원이 된 25년 5월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하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기간동안은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했습니다

회사와의 협의를 하고말고는 둘째치고 법적으로 해당기간의 월차발생과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하여도, 사실상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하거나 연차수당의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근로자성을 다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기간도 연차휴가,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가(근로자성)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들만을 놓고 보자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징표들이 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용역이 아닌 지휘·감독: 사장(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함.

    • ​업무의 종속성: 회사 단톡방의 업무 스케줄표(근무표)에 따라 출퇴근과 휴무가 결정됨 (근무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지정).

    • ​회사의 자산 이용: 회사 소유 차량을 지급받아 정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함.

    • ​전속성: 월 15일 이상, 일 8시간씩 고정적으로 결근 없이 근무하여 사실상 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있음.

    즉, "업무 스케줄표"와 "급여내역"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고 한 점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자료입니다. 회사가 근무 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했고, 매달 고정적인 노동의 대가(시급/일당 등)를 지급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 맞다면 연차(월차) 청구는 어렵지만, 퇴직금 만큼은 나중에 퇴사할 때 23년 10월부터의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하고,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임을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