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로언서들이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소득구분코드를 940909 기타자영업자로 해야하나요 아님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해야하나요 아님 이외의 코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자영업 코드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고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블로거 등에게 수익, 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의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코드인 940306 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적역코드 중 940906은 보험설계사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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