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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의견서에 첨부할 서류를 어떻게 받을수가 있나요?

아동학대로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어서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가 우울증이 있어서 친부에게 연락해서 진료를 받게 하겠다는 수사관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이의 진단기록을 수사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진단기록은 제가 수사관님하고 통화를 해서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선임한 변호사가 해야하는 업무인가요?

그리고 수사중에 아이가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얘기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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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요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이를 보고자 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첨부서류를 확보해야 하겠으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진단서를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은 피의자가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비공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추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이나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