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견서에 첨부할 서류를 어떻게 받을수가 있나요?
아동학대로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어서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가 우울증이 있어서 친부에게 연락해서 진료를 받게 하겠다는 수사관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이의 진단기록을 수사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진단기록은 제가 수사관님하고 통화를 해서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선임한 변호사가 해야하는 업무인가요?
그리고 수사중에 아이가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얘기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