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무실 인수시 시설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사무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내놓은 분들께서 시스템 에어컨 및 조명 설치 등 시설비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인분이 아닌 전전 임차인 분들때부터 해당 설비는 있던것으로 확인되는데요,
1
시설비란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통상적/관례적)
2
시설비는 제 경우처럼 현 임차인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시설이라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3
시설비는 인수 및 인계가 되나요? 제가 만약 이 시설을 금액을 주고 인수할경우, 다음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청구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세월에 따른 감가 등은 제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말 그대로 시설에 대한 비용입니다.
2.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비용을 내고 인수하셨으면 당연히 현 임차인의 소유가 되니 다음 임차인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 내용 참고 해주시면 되고, 가격은 소유자가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중고물품 당근 거래 하듯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집/상가에 딸려있어서 움직이지만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비(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상가가 완전히 빈것이 아니면 그상가에 금전적으로 투자된것을 일부분 측정하여 협의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