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무실 인수시 시설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사무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내놓은 분들께서 시스템 에어컨 및 조명 설치 등 시설비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인분이 아닌 전전 임차인 분들때부터 해당 설비는 있던것으로 확인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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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란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통상적/관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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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는 제 경우처럼 현 임차인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시설이라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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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는 인수 및 인계가 되나요? 제가 만약 이 시설을 금액을 주고 인수할경우, 다음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청구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세월에 따른 감가 등은 제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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