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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꽃게137
기막힌꽃게13723.06.19

사무실 인수시 시설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사무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내놓은 분들께서 시스템 에어컨 및 조명 설치 등 시설비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인분이 아닌 전전 임차인 분들때부터 해당 설비는 있던것으로 확인되는데요,


1

시설비란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통상적/관례적)


2

시설비는 제 경우처럼 현 임차인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시설이라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3

시설비는 인수 및 인계가 되나요? 제가 만약 이 시설을 금액을 주고 인수할경우, 다음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청구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세월에 따른 감가 등은 제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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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말 그대로 시설에 대한 비용입니다.

    2.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비용을 내고 인수하셨으면 당연히 현 임차인의 소유가 되니 다음 임차인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 내용 참고 해주시면 되고, 가격은 소유자가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중고물품 당근 거래 하듯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집/상가에 딸려있어서 움직이지만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비(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상가가 완전히 빈것이 아니면 그상가에 금전적으로 투자된것을 일부분 측정하여 협의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