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문의드려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근무중이긴하나,
3년동안 한곳에서 띄엄띄엄 계약직(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기간은
2023.3.20~2023.5.19(2개월)
2023.11.06~2023.11.30 (1개월미만) 2024.4.1~2024.6.4 (2개월)
2024.11.01~2024.11.29(1개월미만)
2025.2.10~2025.04.30(3개월미만 근무예정)
인데,
이렇게 띄엄띄엄 계약직(기간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