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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011124.03.07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2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이고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퇴사 후 소급가입 하고 구직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입니다.

1. 실직 전 18개월 중에서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22년 12월부터 23년 7월까지 하루 7시간 주 3일 총 21시간 근무를 한 경우 주15시간이 넘었기때문에 주휴수당이 해당되어서 주 3일 근무를 했지만 주휴일 포함 4일로 계산을 하고 23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하루 7시간 주 2일 총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주2일로 계산하여 이 두개를 합친 제의 근로일수가 (대타포함) 180일이 넘어가면 실업급여 자격이 생기는게 맞나요?

2. 23년 7월부터 저는 주 14시간 근무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소급가입 하면 되는거겠죠?

3. 저는 주2일 근로자이기 때문에 5일 기준 하한액인 63,104원 보다 금액이 적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하루 실업급여액은 실제로 제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인 7시간 55,216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근로시간 14시간/5일 = 2.8시간 소수점 올려서 3시간인데 4시간으로 계산해서 31,552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4. 하루 실업급여액이 55,216원일 경우 55,216*150일 (1년이상 근무 50세미만) = 8,282,400/5개월 = 1개월 실업급여 1,656,480원

하루 실업급여액이 31,552원일 경우 31,552*150일 = 4,732,800/5개월 = 1개월 실업급여 946,560원 으로 예상 하는데 맞는 계산법인가요?

5. 1월 급여를 2월15일에 지급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7개월간 받아야 했던 주휴수당 아직까지 미지급) 1월 급여와 이번에 받아야할 2월 급여를 3월 15일에도 주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 예외조건인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겠죠? 혹시 2개월이 안된다고 해도 22년 12월 ~ 23년 7월의 주휴수당을 24년 3월까지 주지 않았으니 이걸 사유로 해도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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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3시간으로 계산해서 23,664원입니다.

    4. 23664*150일입니다. 실업급여는 1개월 단위로 받는게 아닙니다.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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