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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어치116
그윽한어치116

공휴일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1 ~ 1.31 중

공휴일이 1일

설날 28~30일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무 하지 않음)

1. 첫 번쨰 질문.

A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수상안전요원 프리렌서 초단시간근로자 )

1.1 ~ 1.31 중 (공휴일 4일 제외) 하고 56시간

4주 평균 14시간

B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수상안전요원 프리렌서 초단시간근로자 )

1.1 ~ 1.31 중 (공휴일 4일 제외) 하고 58시간

4주 평균 14.5시간

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죠?

아래 사진처럼 주휴수당 관련 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은 보통 역산해서 하는걸로 아는데

2. 두 번째 질문

공휴일이 껴있다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4주 평균이 계산 되나요?

예를들면 2025.1.6~1.31 (28~30 설날)

가정하면 딱 4주입니다.

평일 매일 2시간씩 근무 한다고 하면

4주 평균이 34시간이 되는건지 아니면 역산을 할 때

28 ~30일 공휴일이니 그 전으로 올라 가서 12. 31, 1.2 ,1.3 3일을 포함해서 계산 되는 건지 궁금해요

제발 질문에 대답해주세요.. 자꾸 뜬 구름 잡는 답변만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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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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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으니 실 근로시간 만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해한 내용을 기초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15시간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1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의를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설연휴를 쉬기 때문에 1주 14시간 또는 14.5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버입니다.

    예컨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3시간씩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물론 설연휴 쉬는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도 소정근로가 아닌 실근로를 전제한 질문입니다. 다만 제시한 예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2시간씩 근로하기로 계약했다면 1주 10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