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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03

최저임금으로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 5인미만 사업장

주36시간

식대별도 10만원


사대보험과 세금 제한 후 실수령은 대략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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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72,273원이 됩니다. 식대가 별도라면

    총 1,872,273원이 세전 월급여가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79,750원 건강보험 (3.545%)62,820

    요양보험 (12.81%)8,040원 고용보험 (0.9%)15,9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4,500원 지방소득세(10%)1,450

    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689,7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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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 여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등 세금에 영향을 주는 귀 근로자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실수령액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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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약 1,805,713원이 주휴포함함 최저월급입니다.

    식대 10만원이 별도라는 것이 월급 외애 추가지급이라면 최저임금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비과세항목과 월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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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36시간이라는 것이 주 몇일 각 몇시간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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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면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월 급여는 약 1,905,712원이 됩니다.

    이 경우 실수령액은 약 1,719,392원이 됩니다.

    이와 달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최저임금은 1,887,655원으로 계산됩니다. 식대 중 일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수령액은 약 1,703,48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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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1,905,712원 산출되며

    세금과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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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9,620원= 1,805,71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1,619,39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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