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법이랑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건지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계산 방법과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주 50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424,240원입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7×365÷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최저임금 기준
월 2,424,336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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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근로시간(1일 10시간, 1주 5일 근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242.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 1주 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 4.345주를 곱한 뒤 도출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인 9,62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씩 근로한 것이라면 2023년 최저 월급액인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 주휴일 유급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유급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분으로 계산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유급시간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43.5시간 분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월 급여는 2,429,05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