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10시간(휴게시간 2시간 미포함) 주5일 근무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봉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법이랑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건지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계산 방법과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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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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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주 50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424,240원입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7×3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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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최저임금 기준

    월 2,424,336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근로시간(1일 10시간, 1주 5일 근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242.5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 1주 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 4.345주를 곱한 뒤 도출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인 9,62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씩 근로한 것이라면 2023년 최저 월급액인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 주휴일 유급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유급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분으로 계산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유급시간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43.5시간 분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월 급여는 2,429,05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