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9-6근무로, 정직원으로 채용했는데, 4일 근무하고 회사랑 맞지 않아 해고했습니다.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 일용직으로 신고 해도되나요?
아님 무조건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상용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몇일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전직장의 기간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허위신고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취득신고하고,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로 전산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일만 근무했으니 건강 연금은 제외되고 고용 산재만 취득일테니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