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미만 근무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주5일 9-6근무로, 정직원으로 채용했는데, 4일 근무하고 회사랑 맞지 않아 해고했습니다.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 일용직으로 신고 해도되나요?
아님 무조건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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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상용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몇일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전직장의 기간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허위신고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취득신고하고,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로 전산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일만 근무했으니 건강 연금은 제외되고 고용 산재만 취득일테니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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