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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발발이159
엄청난발발이159
22.04.06

계약직 종료 후 입사하였는데 일주일 안되어 퇴사하려합니다. 현 직장의 사대보험 취득신고 취소가능한가요?

21.3-22.4까지 1년 계약직 근무를 하다가 계약 종료되어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포기하고 4.4 일자로 바로 취업하였는데 직무가 맞지않아 퇴사를 결심중인데요.

이 경우 현 사업장에서 이미 취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 자발적 퇴사로 나가게 되니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할까요..? 일주일 남짓 출근한 현 회사에 취득신고 취소를 요청할 순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현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이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위 방법들이 모두 안될 때, 현 회사에서 잘리게되면 그때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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