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범 벌금 얼마임?
안녕하세요,사실 이번에 사건 하나로 벌금 내고 궁금중이 생겨 올려봅니다,작년 기준으로 올 2월29일까지 1년정도 일하다가 관두 었습니다
그런데 1년정도 일하다가 근로계약서의 ㄱ자는 아예 쓰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의 종이는 물론 ㄱ자도 못본 상태로 관두었습니다.
사장님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쓰겠다고 합의 했단식으로 말씀 하더라구요,물론 근로계약서 안쓰겠다고 합의 한적 1도 없고 오히력 4대보험아야기만 하셧습니다.
나중가서는 근로계약서 안쓰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말씀 하시기에 합의 한적이 1도 없고 저는 4대보험만 안넣겠다고 말한게 다입니다,그때당시 저도 일이 있어 말은 안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어이도 없어서 말문이
막혀서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까 하는데 지금 신고 해도 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범 벌금 얼마정도인지 궁금 하여 올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확정되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고의 유무, 법 위반 횟수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보통 30~50만원 선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