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습으로 일하는중인데 거의3달이 다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 쓰지는말이 없는상황에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안쓴부분을 얘기하며 신고하면 벌금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니 아차 하시더라고요
저는 해고통보 받았으니 더이상 일할 생각 없는데
근로계약서 쓰지않은 부분을 신고하려고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신고하면 벌금낼수있는 문제다 하고 얘기했으니까 혹시나 저한테 근로계약서를 오늘내일 쓰자고하시면 저는 신고를 못하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새사람을 뽑을테니 인수인계 잘해달라고하는데 인수인계를 제가 해줄 필요가 있나요 그전에 저는 퇴사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