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공서 직원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가끔씩 저희 관공서 화장실에 와서 대변을 보고 변기, 벽 등에 묻히고 대변을 볼때 사용한 휴지를 바닥에 다 던져놓고 심지어 자기몸에 대변이 묻은 채로 민원실을 들어가 민원실 의자와 바닥에 대변이 묻어 저희 위생원이 매번 치우느라 고생을 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의자3개에 번갈아 앉아 대변을 묻혀 출장청소를 불러 15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 적도 있습니다. 방문날짜와 그날의 행적을 기록해놓은 것만해도 6~7차례가 됩니다. 혹시 법적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그 분은 노인이시고 치매기가 있는 듯이 화장실 문을 열고 대변을 봅니다, 저희 관공서에서 담당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가끔씩 업무도 보러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제가 그 분께 가서 화장실을 깨끗이 이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말로는 알겠다고 하고 매번 개판을 치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