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를 고객사와 계약이 연장이 되지를 않아서 해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월 17일(수)에 근로자분에게 금년도 고객사와 계약이 연장이 되지 않은 사유로 해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만 해고를 안내한 시점부터 다음날 해고가 아닌 1월 31일(수)까지는 정상 근무 후 퇴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30일분 지급을 해야하는데 1월 31일까지 정상근무를 한다고 해도 해고안내한 다음날부터 30일분에 통상임금을 다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1월분(14일치)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분(16일치)을 지급을 하는걸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