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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메추라기236
듬직한메추라기23624.01.24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를 고객사와 계약이 연장이 되지를 않아서 해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월 17일(수)에 근로자분에게 금년도 고객사와 계약이 연장이 되지 않은 사유로 해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만 해고를 안내한 시점부터 다음날 해고가 아닌 1월 31일(수)까지는 정상 근무 후 퇴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30일분 지급을 해야하는데 1월 31일까지 정상근무를 한다고 해도 해고안내한 다음날부터 30일분에 통상임금을 다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1월분(14일치)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분(16일치)을 지급을 하는걸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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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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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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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주전에 예고했다고 해서 2주분을 빼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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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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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기 전 30일의 여유를 두라는 것으로서

    30일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30일분 전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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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주를 해고예고, 2주를 수당 지급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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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30일기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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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임금이 해고예고수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이 아니라 30일분을 계산하여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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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해고 예고에 따른 근무기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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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 예정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틀 전에 하든 28일 전에 하든 부족일수만큼 지급이 아닌 30일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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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일분 전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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