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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왕나비283
활발한왕나비28322.08.04

아파트 현관앞에서 흡연을 못하게 할순없나여?

아파트 현관과 뒤쪽 벤치에서 흡연을 못하게 금연공지와 관리실에서 방송을 해도..매번 같은 사람이 흡연을 하고있습니다..흡연을 못하게하는 방법이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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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구청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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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다만, 현관과 벤치 등은 금연구역 지정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아파트 자체적으로 금연을 권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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