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하는 법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는 통상임금오로 알고있습니다~
통상 임금에는 어떤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 환경미화원수당 이라고 매달 15만원씩 나오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되는지요?
만약 포함이 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환경미화원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당의 이름보다는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매달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수당을 말합니다.
매달 환경미화원수당 받으신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모아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지는데, 이것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위 경우 환경미화원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환경미화원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환경무회원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제외한 고정적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해당 수당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한 금액으로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
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원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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