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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저어새188
불같은저어새18823.09.04

연차수당 계산하는 법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는 통상임금오로 알고있습니다~

통상 임금에는 어떤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 환경미화원수당 이라고 매달 15만원씩 나오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되는지요?

만약 포함이 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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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환경미화원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당의 이름보다는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매달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수당을 말합니다.

    매달 환경미화원수당 받으신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모아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지는데, 이것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위 경우 환경미화원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환경미화원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환경무회원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제외한 고정적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해당 수당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한 금액으로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

    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원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