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환경미화원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