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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2.13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것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2 - 통상임금은 기본금, 직책수당, 정기상여금등 포함하여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이나 연차수당 발생시점기준 예를들어 퇴직이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 일이 22.10.31이면 22.8,9,10월의 3개워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을 내면 되는건가요?

3 - 노동ok에 평균임금 계산기가 있던데 여기에 1년간 상여를 쓰는게 나오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표자가 특정시점(명절, 추석, 하계휴가비)등 그냥 지급하는 것들이 있어도 평균임금 계산할때 입력해야하나요?

4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여금은 근로계약서상에는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대표자가 특정시점(명절, 추석, 하계휴가비)등 그냥 지급해줍니다. 이때 이것은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시켜야하나요? 금액도 그 시점마다 달라집니다. 어느해 명절은 10만원, 어느해 명절은 20만원.

5 - 만약 1년만 다니고 퇴사한 사람이 있어요. 미사용 연차가 있어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데 1년 안에 기본급이나 기타 직책수당 등이 몇번 변동 되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년간 받은 총급여액을 12개월 나누어 계산해야하는지, 퇴사 혹은 연차수당발생 시점 22.10.31라고 하면 변동마다 얼마 받았는지는 상관없이 22.10월에 지급된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 - 마지막으로 노동ok들어가면 연차수당 계산기나 통상임금계산기 있던데 이곳에 [기본급(월)/ 월고정수당/연간 상여금]을 입력하게 합니다. 연간상연금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특정시점(명절,추석,하계휴가비)에 지급된 돈이 있으면 다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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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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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 네

    3.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를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4. 근로자에게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명절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고정성 또한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

    6. 3번 답변 및 4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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