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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에는 댓글을 안 보고 상대 70%면 적당한 것 같다고 보았는데 상대가 30%라면 반대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차량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상대 차량이 바퀴 4개가 차선에 들어온 순간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이라 보지 않고 뒷차가 다시 안전 거리를 확보할
시간이 지나야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사고는 상대방의 차선변경후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과정에서 추돌한 사고로,
이런 경우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느냐가 쟁정이 되어,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다면 단순 후미추돌 사고로 선행차량은 무과실로 처리가 되나,
블랙박스 영상상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급정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통상의 과실은 4:6 또는 3:7 정도로 협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