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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돌고래40
고매한돌고래40
24.03.17

입대의회장,부회장 판공비 인상 수령

78세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없으며 입대의 회장,부회장,감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2021년까지 판공비총액 20만원(회장,부회장)월정액으로 수령하였는데(관례대로했다고 강변)

2022년부터 판공비총액 40만원(회장,부회장)으로 인상하여 월정액으로 수령하였습니다

-- 입주민등 전체 동의없이 월정액으로 수령했습니다( 22년결산시 알게됨)

질의)

위 금액 환수할수 있는지 또한 법적제재를 물을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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