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회장,부회장 판공비 인상 수령
78세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없으며 입대의 회장,부회장,감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2021년까지 판공비총액 20만원(회장,부회장)월정액으로 수령하였는데(관례대로했다고 강변)
2022년부터 판공비총액 40만원(회장,부회장)으로 인상하여 월정액으로 수령하였습니다
-- 입주민등 전체 동의없이 월정액으로 수령했습니다( 22년결산시 알게됨)
질의)
위 금액 환수할수 있는지 또한 법적제재를 물을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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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나 법적 또는 규약상 근거 없는 인상이므로 법률상 부당이득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한편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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