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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돌고래40
고매한돌고래4024.03.01

입대의회장에게 판공비,관리비를 관례대로 지급,면제한 금액을 환수또는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

78세대 자치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입니다

--- 아파트관리규약 없으며 2014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회장,부회장,총무,감사)

--- 2018년이후 매기 결산은 하지만 입주민총회없는 공고만 합니다

--- 입대의 회의는 하는지 알수없으며 회의록 등 자료 없습니다

질의 1) 입대의회장 판공비 지급은 타당하다는 회장의 항변

--- 매기결산서에 판공비 기표된 금액에대해 주민의 반론의견 없었기 때문에 입주민이 인정 한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느냐느 회장의 답변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

( 입주민동의 없이 월정액으로 2018~2020 까지 20만원 수령했고, 2021~2023 까지 40만원 수령함)

질의 2) 입대의회장 관리비 면제가 타당한지(2018년 이전에도 주민동의서 없음)

--- 회장 관리비 면제는 2018년 이전부터 면재 하였기에 관례대로 미납은 문제없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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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대의회장이 별도로 수령한 돈이 판공비 외에 없고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관리비 면제의 경우 이전부터 면제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면제가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주민동의 등을 받지 않았다면 입주민들이 면제사실을 모르고 다투지 않은 것일 수 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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