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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왜가리65

영험한왜가리65

고시원 예약금 반환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시원을 3월 5일에 예약을 했었는데요

(예약금 10만원 / 계약서 및 영수증 미 발급)

지금 당장은 19일까지는 빈방이 없다하셔서

알겠다하고 21일 토요일에 입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3/10에

예약금 일부 반환 요청을 하였는데

고시원측에서는 한푼도 돌려줄수 없다하여

내용증명 및 소액재판으로 강제집행하려 합니다.

혹시 이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제가 예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한 바가 없다면 그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 취소 또는 파기하는 경우 예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한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