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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강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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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할때

월화수목금 9~18시 주 40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일하는곳에서 조기퇴근을 희망하는 사람있으면 조기퇴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4시간씩 조기퇴근을 해서 주 20시간으로 된 경우

나중에

1.비자발적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는걸까요?

2.조기퇴근 한 만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되면 받는 금액이 적어지게 될까요?

지금 현재 피보험단위기간은 15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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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업급여액수는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바꾸지 않은 이상 간헐적인 조기퇴근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기퇴근으로 인해 지급받은 임금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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